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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1.5단계 결혼식 시설별 이용 총정리
    유용한 생활정보 2020. 11. 1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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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코로나 확진자가 사흘 연속
    200명을 넘어서면서 코로나
    1.5단계 격상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5단계 시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1.5단계 시행 시기
    11/17(화) 1.5단계 격상 발표
    11/19(목) 00시부터 시행

     

    코로나 1.5단계 격상 대상 지역
    수도권과 강원 지역

    충남 천안과 아산,강원 원주,전남 순천 등
    4개 지자체에서는 이미 1.5단계를
    시행 중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격상 지역이 발표될 경우
    수도권과 강원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1.5단계로 격상되면 결혼식을 포함한
    시설 이용이 제한되는데요.


    1.5단계 시설이용이 어떻게 제한되는지

    시설 별로 알기 쉽게 하나씩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으니,

    각 업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끝까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일반관리시설 14종 :시설의 특성에 따라
    이용이 제한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결혼식장,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목욕장업,
    공연장,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이/미용업,
    상점/마트/박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1. 결혼식장,장례식장,
    목욕탕,오락실,멀티방
    시설면적 4제곱미터(약 1.2평) 당
    1명으로 사용인원 제한.

     

    결혼식장은 일반관리시설입니다.
    코로나 1.5단계 결혼식은 식장의 규모에
    따라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달라집니다.

    2. 학원이나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이미용업
    4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사람 간 한 칸을 띄워야 함.

    3. 영화관,공연장,PC방
    칸막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워야 함.

    4.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인원의 절반으로 이용인원 제한.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노래방,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시설허가 신고면적
    150제곱미터 이상)

    1. 유흥시설 5종

    시설 면적 4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제한.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 금지.

    2. 방문판매 등 판매홍보관
    오후 9시 이후 운영 금지.


    3. 노래방
    시설 면적 4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실내 음식 섭취 금지.

     

     

    4.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섭취 금지.

    5. 식당이나 카페
    방역수칙이 150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로 제한.
    > 기존에는 카페에서 테이블 간 1m씩
    거리를 두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했지만,
    1.5단계 격상으로 면적 50제곱미터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됩니다.

    기타 시설

    1. 집회나 시위, 축제 인원
    100명 이하로 제한.

    2.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
    50%에서 30%로 감소.

    3. 종교시설
    좌석을 한 칸 띄우면 가능했던 것에서 좌석 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
    종교시설 내 모임이나 식사는 자제 권고에서
    금지로 변경.

     

     

    4. 학교
    전체 인원의 2/3만 등교.

     

    지난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벌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죠.

    이미지 출처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벌금
    과태료 부과는 11/13(금)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당사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방역지침 게시 및 안내 등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시설/장소 관리자 및
    운영자의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때, 1차는 150만원, 2차는 300만원이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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