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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절세팁
    유용한 생활정보 2021. 1. 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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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는 매 년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서 납부합니다.

     

    매년 6월 1일, 12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부과되는데요.

     

    연간 2회로 납부하는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일과

    납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자면,

    승용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화물차는 적재정량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연 세액이 10만원이면

    6월에 일괄적으로 부과되고,

    연 세액이 10만원 이상이면

    6월과 12월 두 번으로

    나누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시 9.15% 공제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10%까지 경감이 되었으나,

    2021년도부터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9.15%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동차세 연납 시

     

    절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니

    연납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기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신청기간에만 가능하며,

    연납 신청 후 인터넷을 통하여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3월,6월,9월에

    할 수 있고 납부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데요.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1월 납부 시 - 10%(9.15%)

    3월 납부 시 - 7.5%

    6월 납부 시 - 5%

    9월 납부 시 - 2.5%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공제율이 높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미납 시에는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 고지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방법

    인터넷 납부 시에는 위택스,

    지로,서울시 이택스를

    모바일 납부 시에는

    위택스, 모바일 지로 어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고지서에 기재된

    ARS번호, 가상계좌,

    전국 은행 CD기 등을 통해

    직접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시고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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