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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절세팁유용한 생활정보 2021. 1. 2. 07:54반응형
자동차세는 매 년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서 납부합니다.
매년 6월 1일, 12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부과되는데요.
연간 2회로 납부하는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일과
납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자면,
승용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화물차는 적재정량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연 세액이 10만원이면
6월에 일괄적으로 부과되고,
연 세액이 10만원 이상이면
6월과 12월 두 번으로
나누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시 9.15% 공제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10%까지 경감이 되었으나,
2021년도부터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9.15%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동차세 연납 시
절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니
연납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기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신청기간에만 가능하며,
연납 신청 후 인터넷을 통하여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3월,6월,9월에
할 수 있고 납부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데요.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1월 납부 시 - 10%(9.15%)
3월 납부 시 - 7.5%
6월 납부 시 - 5%
9월 납부 시 - 2.5%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공제율이 높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미납 시에는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 고지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방법
인터넷 납부 시에는 위택스,
지로,서울시 이택스를
모바일 납부 시에는
위택스, 모바일 지로 어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고지서에 기재된
ARS번호, 가상계좌,
전국 은행 CD기 등을 통해
직접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시고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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