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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유의사항유용한 생활정보 2021. 1. 4. 09:30반응형
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기존에 하던대로 회사에서 해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것이 없지만,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퇴사 후 연말정산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막막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 직장을 의도치 않게 잃게 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유의사항과 방법 자세히 알아보시고 꼭 챙겨받으시길 바랍니다.
1. 연중에 퇴사 후 같은 해에 다른 곳으로 이직한 경우
이직을 한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자료(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자료)를 이직한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12월 31일 최종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연중에 퇴사 후 이직할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퇴사 후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꼭 받아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2. 연중에 퇴사 후 취직하지 않은 경우
퇴사 후에 다른 곳으로 취직을 하지 않았을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원칙적으로 중도 퇴사를 할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간략하게 퇴직자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퇴사할 때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퇴사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외에 보험료나 의료비, 신용카드 등에 대한 연말정산은 셀프로 챙겨야 합니다.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에도 전에 다녔던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퇴사 시에는 바로 이직 계획이 없어도 반드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3. 퇴사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기지 않았을 경우
퇴사를 한 것이 오래 전 일이라 하더라도 퇴사한 직장에 요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전 직장에서 받지 않고 퇴사했을 경우에는 이듬해 3월에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신고한 뒤에 신고된 내역을 홈택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신고를 했다면,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받기
국세청홈택스 로그인>My홈택스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4. 중도퇴사자가 기간 내에 연말정산을 못했을 경우
기간 내에 연말정산을 못했을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로 퇴사 후 연말정산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선택
근로소득자 신고서 작성
작년에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정기신고를 클릭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서면신고와 전자신고 둘 다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중도퇴사자가 세액 받을 수 있는 기간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뒤에 환급받을 금액이 있을 경우 7월 경 받을 수 있습니다.
6.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유의사항
1) 연말정산이 필요 없는 경우
만약 퇴직하면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인 경우에는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는 전 직장에서 이미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뜻이므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근무기간만 공제 가능한 항목
연말정산은 근무기간 동안만 공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에는 근무기간을 지정하여 공제자료를 조회해야 합니다.
근무기간만 공제 가능한 항목과 근로기관과 무관하게 공제 가능한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퇴사 후 연말정산 방법,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올해 연말정산도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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