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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정원 이휘재 층간소음 법정기준 경찰신고 복수하면 안되는 이유
    유용한 생활정보 2021. 1. 1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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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문정원의 인스타그램에 이웃주민이 그간 겪어왔던 층간소음에 대한 댓글을 달아 이슈가 되면서 문정원이 직접 사과문을 올렸죠. 문정원은 사과문을 통해 층간소음 매트를 주문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사과문에 대해 '사과'보다는 '변명'에 가깝다는 비난이 이어지자 다시 두 번째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문정원 인스타그램

    문정원은 두 번째 사과문에서 "성숙하지 못한 저의 대처에 사과드린다"며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올린 두 번째 사과문에 대해 댓글에서는 "층간소음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앞으로 더 주의해달라"는 반응을 보이는 한편, 왜 남편인 이휘재는 피드백을 하지 않고 문정원이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문정원만 비난하느냐는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 문정원 이휘재 부부는 유튜브를 통해 마치 단독주택인 마냥 집에 플레이룸을 꾸려 아이들과 노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왔기 때문에 질책이 더 심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문정원 인스타그램

    문정원 이휘재 부부가 사는 강남 고급빌라인 효성빌라는 오래된 구옥 주택으로, 단독주택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이웃들과 같이 쓰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휘재는 유튜브를 통해 아이들과 집 안에서 운동을 하거나 밤 늦게 홈트를 하는 모습 등을 보이며 마치 단독주택인 것 마냥 층간소음을 신경쓰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더욱 이슈가 되었던 것이죠.

     

     

    비단 문정원 이휘재 이웃 뿐 아니라 층간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층간소음 복수를 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뉴스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웃을 살해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만큼 층간소음은 복수하고 싶을 정도로 당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겨주는데요. 그래서 층간소음우퍼 등을 사용해 효과를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라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법정기준과 대처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이란 입주자나 사용자들이 활동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소음을 뜻하는 말로, 다른 입주자나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의미합니다. 층간소음은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뉩니다.

    직접충격소음은 걷거나 뛰는 등 동작 등으로 인해 충격이 일어나 발생하는 소음이고 공기전달소음은 스피커나 TV 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욕실이나 다용도실, 화장실에서 나는 급수나 배수에 의한 소음은 층간소음에 속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은 개인이 느끼는 바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층간소음으로 괴로운데 이웃은 아니라고 우기면 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대와 데시벨에 따라 층간소음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분(5분)등가소음도 : 소음측정기로 1분(5분) 동안 잰 평균 소음

    최고소음도 : 기간 내 생긴 소음 중 가장 높은 데시벨(dB) 수치

     

    - 직접충격소음 : 6시~22시 사이, 57데시벨/이 외 시간 52데시벨

    - 공기전달소음 : 6시~22시, 45데시벨/이 외 시간 40데시벨

     

    을 초과할 경우 층간소음으로 간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경찰신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웃간 층간소음 복수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경찰신고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층간소음 경찰신고를 하면 '인근소' 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근소란 경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큰소리로 떠들거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내는 행위 등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인근소로 처벌을 받게 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매일 마주칠 수도 있는 이웃 간에 경찰신고까지 하기에는 부담스러워 층간소음 경찰신고를 꺼리는 분들도 많은데요. 만약 층간소음 경찰신고가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면, 신고 전에 조정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게 알리고 조치나 권고에 의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실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에 신고하여 조정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행정기관에서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복수

    만약 층간소음 복수를 생각하고 있다면 오히려 본인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전문 조정기관이나 경찰신고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층간소음 복수를 하겠다고 더 큰 소음으로 복수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청각기관에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폭행죄가 성립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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