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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긴급대출 저금리 보증료 달라지는 점유용한 생활정보 2021. 1. 18. 13:05반응형
1/18일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소상공인 긴급대출)이 더 나아진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1차(2020.03) : 기은 초저금리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2차(2020.04) : 시중은행 2차 소상공인 프로그램
2차 프로그램 보완(2020.09) : 2차 프로그램 한도 확대(1천 →2천만원), 1‧2차 중복신청 허용
그러나 연말부터 코로나 확산세가 더욱 심해지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늘어나, 이번에 소상공인 긴급대출의 우대혜택을 높이고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임차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새롭게 개설되었습니다. 그럼 개편된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긴급대출 개편 내용
1. 금리·보증료 인하
2.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 신설1/18일부터 소상공인 긴급대출(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금리와 보증료가 인하됩니다. 또한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들이 최대 1천만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1. 금리, 보증료 인하
소상공인 긴급대출(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상은 모든 소상공인입니다. 모든 소상공인은 이번에 개편된 소상공인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2~3%대로 인하됩니다.
보증료는 5년의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차 보증료율을 기존 0.9%에서 0.6% 인하하여 0.3%로 운영됩니다. 금리의 경우, 은행권은 최고금리를 기존의 4.99%에서 1% 인하하여 3.99%로 운영할 예정이며, 은행 중에서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p 추가 인하하여 2%대 금리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집합제한업종의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 이와는 별도로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 신설
1/18일부터 개편된 소상공인 특별대출에서는 집합제한업종의 임차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지난 1/11일부터 지급된 버팀목자금 중 200만원 신청이 가능했던 소상공인으로, 집합제한(영업제한) 소상공인 중에서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소상공인 긴급대출의 이용여부와 상관 없이 추가로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은 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가 사업장을 영위하는 소상공인과 법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가소상공인은 소상공인 긴급대출(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다른 프로그램은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특례보증(신보), 해내리대출(기은) 등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이라면 기존에 1차, 2차 지원 프로그램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료의 경우 1년차 보증료는 전액 감면되며, 2~5년차 보증료율은 고정 0.6%이 적용됩니다. 금리의 경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은행권의 자율적인 금리 인하로, 최대한 낮은 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긴급대출 은행
소상공인 긴급대출(소상공인 2차 대출프로그램)은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등 12개의 은행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1/18일부터 개편된 안으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긴급대출 신청방법
각 은행별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긴급대출(소상공인 2차 대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은행 중 9개 은행에서는 비대면 접수가 가능하며, 5개 은행은 비대면 대출까지 가능합니다. 각 은행별 운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긴급대출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임대차계약서,소득금액증명원,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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