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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 신청 대상,방법시사,상식 2021. 1. 25. 07:52반응형
1/25(월)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신청이 시작됩니다. 지난 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으로 지원받지 못한 분들은 이번 추가신청을 통해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 대상
1. 실외겨울스포츠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시설 운영 소상공인 1만명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내 부대업체와 인근 스키대여점
2. 지자체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 5만 7천명
- 집합금지된 파티룸, 수도권 소재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3. 새희망자금을 받지못한 일반엄종 중 지난 1~11월 사이에 개업하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매출액보다 감소한 소상공인 6만 5천명
4. 새희망자금을 받았으나 버팀목자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 2만 4천명
지난 번에 지원받지 못한 분들이라면 대상자인지 확인해보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 1/25(월)부터 신청 가능
- 버팀목자금.kr 에서 사업자번호,계좌번호 입력 후 휴대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 절차를 걸쳐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급 지급 - 1/25일부터 3일 동안 '당일신청 당일지급' 실시
1. 정오까지 신청분 - 당일 오후 2시부터 지급
2. 자정까지 신청분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
빨리 신청할수록 바로 받을 수 있으니 대상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1차 신속 지급 시 100만원만 받은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혹은 200만원을 별도 신청 없이 지급
이번에 추가대상 지원으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의 경우 1/25일부터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2월 1일 이후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 확인서는 학원,교습서,독서실은 교육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광역 혹은 기초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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