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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내 퇴직금 알아보기유용한 생활정보 2020. 10. 1. 19:10반응형
저를 포함해서 월급 받고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퇴직을 하게 되죠~
요즘에는 30대 후반에서40대 초반이라는 젊은 나이에도
퇴직을 해야 하는 일이 많은 반면
평균 수명이 길어져 퇴직 후에살아갈 날이 더 길어졌죠.
그러다 보니 월급만으로
생활하는 것이 익숙하던
월급쟁이들은 퇴직 시에 지급되는
퇴직금은 좀처럼 접하기힘든 목돈이랍니다.
그래서 퇴직금으로 창업이나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퇴직금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퇴직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퇴직 전에굳이 계산해보시는 분들은 별로 없죠.
그냥 퇴직할 때 회사에서
알아서 주겠지 할 수도 있고,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방법을 모르는 분들도 많을테니깐요!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로
확인해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익스플로러나 PC에서는
좀 불편하고 크롬브라우저나
모바일에 최적화 되어있으니준비해주시고요~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1. 입사일/퇴직일 입력하기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맨 첫 항목에서 본인의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한 뒤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버튼을 누르면 재직일수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재직일수에 따라서 퇴직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본인의 입사/퇴사
일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력해야
더 정확한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2.기본급/기타수당 입력
각 월 별 일수(노랑색으로 표시된 부분)는
자동으로 계산되어져 나옵니다.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계산 항목에서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입력합니다.이때는 세전금액을 입력해줍니다.
3. 연간상여금/연차수당 입력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입력한 뒤 평균임금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1일 평균임금이 계산되어져 나오는데요.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임금의 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 간의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됩니다.
이제 퇴직금 계산을 위한 모든
정보의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4. 퇴직금계산 버튼 클릭
퇴직금계산 버튼을 누르면
퇴직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엑셀파일로 결과를 다운받으실 분들은
엑셀로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파일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
(재직일수/365)
퇴직금 산정 방법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총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일 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월급쟁이라면 누구나
받게되는 퇴직금!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미리 한번 계산하고
적절한 노후 투자 및 창업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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