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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지원금액 알아보자
    유용한 생활정보 2021. 2. 1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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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2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월세가 너무 비싸서 부득이하게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월세 생활을 하고 있는 사회 초년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회사에 갓 입사한 후배들에게 많이 추천해주었는데요. 지금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대상과 방법, 지원 금액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란?

    청년 주거급여(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20대가 아닌지라 이런 제도가 있는줄 몰랐었는데, 20대 자녀를 둔 부모님이나 20대라면 꼭 챙겨둬야 할 제도인 것 같습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대상

    1) 청년주거급여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이런 제도에서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중위소득 45%는 얼마를 말하는 것일까요?

     

     

    중위소득 45%의 기준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45% 기준>

    2) 부모와 자녀가 분리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의 보장기관은 부모가 거주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와 같이 분리지급이 예외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네요. 다만 아래는 예시이오니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그렇다면 대상이 되는 분들의 경우 청년 주거급여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금액은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입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법>

    기존(3인가구 : 부모,자녀) ※임차가구 기준

    3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 시

    1) 부모 가구원 : 2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x부모 가구원수 비율)

    2)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 1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x청년 가구원수 비율)

    청년 주거급여 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www.bokjiro.go.kr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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