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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유용한 생활정보 2021. 4. 1. 07:04반응형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분들 많으시죠?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 및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및 금액
1)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2) 매출액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20년 기준 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수 무관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2)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21년 2월 28일 이전
3) 신청 당시 휴업/폐업 상태가 아닐 것
2.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1) 집합금지업종
- 20.11.24~21.2.14 총 12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업체 : 500만원
- 20.11.24~21.2.14 총 12주 중 6주 미만 집합금지업체 : 400만원
2) 영업제한업종
- 방역치로 인해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업체 : 300만원
3) 일반업종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업체
①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한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 매출감소율 20~24% : 200만원
> 매출감소율 40~60% : 250만원
> 매출감소율 60% 이상 : 300만원
②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업체(연매출 10억원 이하) : 100만원
3. 지원방법 및 절차
1) 신청기간 : 21.3.29(월) 6:00~
- 3.29(월)~30(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3.29 홀수, 3.30 짝수)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버팀목자금플러스.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하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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