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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조정지역 재지정+추가 예상 조정 대상 지역(울산,창원,천안)
    재테크 정보/부동산 2020. 11. 2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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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쿠키뉴스

    11월 19일 부산 일부 지역
    및 7곳이 조정지역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조정대상지역
    확대를 통한 무조건적인
    억누르기 대책을 펴는 정부.

    앞으로 풍선효과와 전세난,
    집값폭등은 이러한 정책이
    계속되는 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드라마 <펜트하우스> 중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무시한 채 전국민을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고
    있는 정부.

    대출 규제로 현금 없는 서민들의

    자기집 마련의 길도 막아버린
    정부의 대책 없는 부동산정책.

    앞으로 어디까지 가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부산 조정지역 5곳
    부산 해운대구,수영구,
    동래구,남구,연제구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는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약 1년만에
    재지정되었으며, 남구와
    연제구는 이번에 새롭게
    지정되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최근 3개월간 4.92%,
    수영구는 2.65%,
    동래구는 2.58% 집값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부산 조정지역으로
    재지정했다고 합니다.

    삼익비치타운(네이버부동산)

    특히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타운의 경우,
    지난해 실거래가가
    9억 2천만원이었지만
    1년 만에 약 11억 가량
    상승하여 지난달 말에는
    20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부산 외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2곳)

    대구 수성구,경기 김포


    대구 수성구는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하여 조정지역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경기 김포시
    (통진읍,월곶면,하성면,
    대곶면 제외)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서부권급행철도 계획에 대한

    지역의 기대감 및 외지인 투자 비중

    증가에 따른 주택가격 급등으로
    과열이 심화되었다고 판단,
    조정지역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향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정대상지역
    울산광역시,천안,창원

    정부는 11월 19일 브리핑을
    통해 향후 울산,천안,창원
    세 곳을 조정지역대상으로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지역들은 일부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어,
    모니터링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부산조정지역재지정(5곳)+

    대수 수성구,김포 총 7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 아래와

    같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확인하시어 해당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조정대상지역 규제내용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세재강화,금융규제 강화,
    청약규제 강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됩니다.

    1. 세제강화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3)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2. 금융규제 강화
    (1)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


    (2)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세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시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


    (3) 총부채상환비율(DTI)
    50%로 제한

     

    청약규제 강화
    1순위 자격요건 강화

    양도세
    (1) 2주택자 - 기본세율에 10%중과
    (2) 3주택자 - 기본세율에 20%중과
    (3)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배제
    (단,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10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2020년 6월까지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적용 가능)

    양도세 비과세 혜택
    (1)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원이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2년이상 보유+실거주해야 적용


    (2)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 적용

    기타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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