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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사용법재테크 정보/부동산 2021. 1. 1. 16:49반응형
지난 2020년에는 부동산 정책이
유난히 많이 바뀌던 한 때였죠.
부동산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취득세일텐데요.
부동산 매매 시 취득세를
제대로 계산 안하고 매매했다가
잘못하면 취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올해는 부동산 매매
계획이 있어서 이번에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통해 꼼꼼히 살펴보았는데요.
저처럼 부동산 매매 계획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와 함께 부동산 취득세
어떻게 되는지 꼭 체크해보세요.
부동산 취득세액 계산법
취득세=과세표준액(매매가)x취득세율
취득세는 매매가에 취득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이 때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계정에
따라 개정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주택수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비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1주택>
1주택의 경우 비조정대상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의 취득세율이 동일합니다.
- 6억원 이하 : 1.1%~1.3%
- 6억 초과 9억원 이하 : 2.2%~2.4%
- 9억원 초과 : 3.3%~3.5%
<2주택>
2주택부터는 비조정대상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의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 비조정대상지역 : 1주택과 동일
- 조정대상지역 : 8%
<3주택>
- 비조정대상지역 : 8%
- 조정대상지역 : 12%
<4주택 이상>
- 비조정대상지역 : 12%
- 조정대상지역 : 12%
위의 취득세는 '개인' 기준입니다.
만약 '법인'일 경우에는
주택수, 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
상관 없이 무조건 12% 이니
법인으로 부동산 매매하시는
분들은 취득세에 유의하세요.
부동산 취득세는 위텍스의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통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사용법
부동산 취득세는 위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각 항목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취등록원인 : 자동계산 대상이 농지일때만 [유상취득(농지)]를 선택하고 나머지 (주택,건물,토지등)는 [유상취득(농지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2. 매매계약일자 : 매매계약일자를 선택합니다.
3. 거래유형 : 전용면적 85㎡ 이하주택(서민/농가주택), 전용면적 85㎡ 초과주택(일반주택), 주택 외 3가지 중 본인의 거래유형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4. 과세표준액 : 취득 당시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취득세 신고 시에는 취득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많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5. 취득일자 : 잔금지급이 완료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6.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선택합니다.
7. 취득주택 포함 주택 수를 선택합니다.
* 서민/농가주택 : 주택거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외 도시지역외 읍면지역 100㎡ 이하) 주택(농특세법시행령 제4조제4항, 주택법 제2조제3호)www.wetax.go.kr/main/?cmd=LPTIHA0R0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취득세(부동산)
필수항목 는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www.wetax.go.kr
그러나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사용 시에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계산된 납부세액이 실제세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액은 해당 시군구의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럼 부동산 취득세 확인하고
거래 시 세금폭탄 맞는 일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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