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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사용법
    재테크 정보/부동산 2021. 1. 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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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0년에는 부동산 정책이

    유난히 많이 바뀌던 한 때였죠.

     

    부동산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취득세일텐데요.

     

    부동산 매매 시 취득세를

    제대로 계산 안하고 매매했다가

    잘못하면 취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올해는 부동산 매매

    계획이 있어서 이번에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통해 꼼꼼히 살펴보았는데요.

     

    저처럼 부동산 매매 계획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와 함께 부동산 취득세

    어떻게 되는지 꼭 체크해보세요.

     

    부동산 취득세액 계산법

    취득세=과세표준액(매매가)x취득세율

     

    취득세는 매매가에 취득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이 때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계정에

    따라 개정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주택수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비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1주택>

    1주택의 경우 비조정대상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의 취득세율이 동일합니다.

     

      - 6억원 이하 : 1.1%~1.3%

    - 6억 초과 9억원 이하 : 2.2%~2.4%

    - 9억원 초과 : 3.3%~3.5%

     

    <2주택>

    2주택부터는 비조정대상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의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 비조정대상지역 : 1주택과 동일

    - 조정대상지역 : 8%

     

    <3주택>

    - 비조정대상지역 : 8%

    - 조정대상지역 : 12%

     

    <4주택 이상>

    - 비조정대상지역 : 12%

    - 조정대상지역 : 12%

     

    위의 취득세는 '개인' 기준입니다.

    만약 '법인'일 경우에는

    주택수, 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

    상관 없이 무조건 12% 이니

    법인으로 부동산 매매하시는

    분들은 취득세에 유의하세요.

     

     

     

    부동산 취득세는 위텍스의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통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사용법

     

    부동산 취득세는 위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각 항목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취등록원인 : 자동계산 대상이 농지일때만 [유상취득(농지)]를 선택하고 나머지 (주택,건물,토지등)는 [유상취득(농지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2. 매매계약일자 : 매매계약일자를 선택합니다.
    3. 거래유형 : 전용면적 85㎡ 이하주택(서민/농가주택), 전용면적 85㎡ 초과주택(일반주택), 주택 외 3가지 중 본인의 거래유형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4. 과세표준액 : 취득 당시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취득세 신고 시에는 취득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많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5. 취득일자 : 잔금지급이 완료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6.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선택합니다.
    7. 취득주택 포함 주택 수를 선택합니다.
    * 서민/농가주택 : 주택거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외 도시지역외 읍면지역 100㎡ 이하) 주택(농특세법시행령 제4조제4항, 주택법 제2조제3호)

    www.wetax.go.kr/main/?cmd=LPTIHA0R0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취득세(부동산)

    필수항목 는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www.wetax.go.kr

    그러나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사용 시에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계산된 납부세액이 실제세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액은 해당 시군구의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럼 부동산 취득세 확인하고

    거래 시 세금폭탄 맞는 일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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