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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 지원금신청방법
    시사,상식 2020. 12. 28.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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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월 11일부터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저는 프리랜서라 어제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그럼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소상공인 3차 지원금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차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이번에

    신규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심사를 거쳐 지급될 예정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정

    지급일정은 기존에 지급받은

    사람과 신규로 신청한 사람의

    일정이 각각 다릅니다.

     

    기존 지급자

    <프리랜서·특고>

    1/6 안내문자 발송 및 재난금 신청

    1/11~15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1/11 안내문자 발송 및 재난금 신청

    1/11~15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신규 지원자

    신규 지원자의 경우 심사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지원자보다

    늦게 시작 및 지급됩니다.

     

    <프리랜서·특고>

    1/15 사업공고 및 심사

    1/25 절차 시작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규모 및 대상

    3차 재난지원금 규모
    3조원+∝=총 5조원 예상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1. 소상공인=최대 300만원

    2. 특고,프리랜서=최대 100만원

    3. 개인택시 사업자=100만원

    4. 법인택시 운전자=50만원

    5.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50만원

    6. 겨울스포츠시설 내 부대업체=300만원

    7. 소규모 숙박시설=200만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1. 매출급감 소상공인 = 100만원

    작년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일반 자영업자

    280만명에게 공통 지급


    2. 집합금지 업종

    =100만원+200만원(300만원)

    매출에 관계 없이 모두 지급

    (유흥시설 5종,노래방,헬스장,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관련 업종,홀덤펍)


    3. 집합제한 업종

    =100만원+100만원(200만원)

    매출에 관계 없이 모두 지급

    (식당,카페,PC방,공연장,미용실,

    마트,학원,독서실,오락실)

     

    4. 3차 재난지원금 개인택시

    =100만원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지급

     

     

     

    5. 3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

    =50만원

     

    6. 3차 재난지원금 스키장,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부대시설(음식점,편의점 등)

    =300만원

    소규모 숙박시설

    =200만원

     

    7.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최대 100만원

    이미 지원을 받은 프리랜서의 경우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받게되며,

    기존에 심사를 받지 않은

    신규 수혜자들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3차 지원금 프리랜서·특고

    선별 기준 및 지급대상

     

    만약 내가 프리랜서·특고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헷갈려서

    기존에 신청을 안하셨던 분이라면

    이번 신규 신청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프리랜서·특고의 기준은

    노무 제공으로 돈을 버는데

    고용보험이 없는 사람

    입니다.

     

    택배·퀵서비스 기사,대출모집인,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방문교사,

    학습지 교사,대리운전기사,

    화물차운전기사,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근로를 제공하면서 고용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 감소했음을 증빙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소득이

    2019년의 월평균 소득,

    10·11월 소득, 2019년 12월

    소득 중 하나보다 25% 이상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증빙자료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통장 거래 명세서 등

     

    8.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5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등은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기타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고용,
    산재,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3개월 유예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금리 융자 제공

     

    만약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안되신 분들이 있다면

    저금리 융자 제공 상품들도

    확인해 보세요.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더 높아졌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 > 70%로 상향

     

    지원금에 해당되는 분들은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잘 신청하셔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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