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5인 이상 집합금지 가족 스키장 폐쇄 코로나 3단계 시설이용 가이드(회사,학교,미용실,노래방,결혼식,PC방 등)
    시사,상식 2020. 12. 13. 08:15
    반응형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사적모임

    금지 명령을 내린 것에 이어,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관광 명소도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2.23~21.01.03

    5인 이상 집합 금지

    +

    20.12.24~21.01.03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관광 명소 폐쇄

     

    그렇다면

    5인 이하 집합금지 가족모임은

    어떻게 될까요?

     

    가족이지만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5인 이상 집합금지

     

    가족끼리의

    식당모임·송년회·신년회·

    회갑·칠순연 등도

    5인 이상 모이는 것 금지

     

    ※식당에서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 동반 입장 시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미지 출처 = SBS CNBC

    5인 이상 집합 금지 및

    스키장·관광명소 폐쇄조치는

    코로나 3단계의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에

    대규모 모임이 많아질 것을

    예방하고자 내려지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명령에 따라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됩니다.

     

    코로나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12월 23일 0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동창회·동호회·야유회·

    송년회·직장회식 등 모두 금지

     

    집들이,돌잔치,회갑·칠순연 등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모두 금지

     

    스키장·관광명소 전면 폐쇄

     

    됩니다.

     

    단, 결혼식장에서는 50인 이하,

    장례식장에서는 30인 이하의

    모임은 허용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이와 더불어, 향후 현황에 따라

    코로나 확산세가 커질 것을

    대비하여 코로나 3단계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는데요.

     

    코로나 3단계 격상 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1,030명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실시간 확진자>

     

    그간 최다 기록은
    지난 2월 29일 

    대구와 경북지역을 중심의
    코로나 1차 대유행으로,
    당시에는 909명이었는데요.
    이번에 그 기록을 넘어

    역대 최대가 된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이에 정부는 코로나 현황이

    지금처럼 확산세가 지속된다면
    코로나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3단계로 되면

    각 시설별로 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3단계는
    전국 대유행의 단계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코로나 실시간 확진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한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코로나19 3단계 격상의
    기준은 전국 주평균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코로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인 상태인데요.

     

     

    지난 11일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에 달했기 때문에
    코로나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코로나 3단계 시설별

    이용 가이드>

     

    코로나 3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중점관리시설,일반시설,기타시설>
    코로나 3단계로 격상되면

    미용실,결혼식장,PC방,장례식장,

    노래방,백화점,목욕탕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어린이집은 휴원이 권고되고

    모든 스포츠 경기는 중단되며

    10인 이상의 모임 또한

    금지됩니다.

     

    코로나 3단계 회사 출근은

    필수 인력만 제외하고

    재택근무가 의무화됩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관리시설 > 이용금지
    PC방,결혼식장,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목욕장업,
    공연장,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중점관리시설 > 이용금지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

    콜라텍,헌팅포차),
    노래방,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시설허가 신고면적
    150제곱미터 이상)

    <국공립시설>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휴관·휴원 권고

    (단, 긴급돌봄 등은 유지)

     

    <스포츠 관람>
    스포츠 경기 중단


    <모임 및 행사>
    10인 이상 금지

    <교통시설>
    KTX, 고속버스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학교>
    원격수업 전환

    <종교활동>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회사출근>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의무화

    날로 심각해지는

    코로나 현황에 따라

    모임을 자제하고 각자 개인위생에

    힘써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더이상 번지지 않도록
    각자가 모두 힘써야겠습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