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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주택담보대출 DSR 40% 달라지는 점재테크 정보/부동산 2021. 5. 2. 09:43반응형
2021년 7월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전체 규제지역에서 시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담보로 새롭게 대출을 받을 경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가 적용됩니다.
6억원 이상이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대부분이 해당된다는 뜻인데요.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란 나의 년간 수입 대비 갚아야 하는 년간 비용에 따라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율이 적어질수록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부동산 대출용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DSR 40% 규제가 적용되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DSR 40% 적용 대상
7월부터는 DSR 40%의 적용 대상이 아래와 같이 확대됩니다.
현재 2021.7월 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의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 연 소득 8천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 연 소득 상관 없이 1억원 초과 대출을 받을 경우 2. DSR 40% 적용 예외 대상
다만, 여기에는 예외 대상이 있는데요. 예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세자금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는 경우
- 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등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 300만원 미만의 소액 대출을 받을 경우
3. 신용대출 DSR 산정 만기
현재 일부 주택담보대출은 실제 만기를 적용하고 있으나 신용대출의 경우 일률적으로 10년 만기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7월부터는 신용대출 DSR 산정 만기를 줄임으로써 대출한도 또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신용대출 DSR 산정 만기
현재 2021.7월~ 2022년~ 10년 7년 5년 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와 같이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향후 이처럼 바뀐는 제도를 미리 파악하여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계산기 활용해서 대출이자도 같이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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