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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신규지정
    재테크 정보/부동산 2021. 1. 2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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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구분되면 규제가 심해지기 때문에 취득세율 등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가장 최근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36곳입니다.(20년 12월 18일 00시부터 적용)

    신규 조정대상지역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울산(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 파주, 천안 2곳(동남 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2곳(완산 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 13개 지역

    신규 투기과열지구

    창원 의창구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각각 적용받는 규제의 내용도 강화되는데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을 제외한 주담대는 금지되며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신규구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금지됩니다.

    이 외에도 조정대상지역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재강화, 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 外주담대 원칙 금지, 청약규제 강화 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정비사업 규제강화(조합원지위양도 및 분양권전매제한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40%, 초과 20% 등)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됩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총 49개, 조정대상지역은 총 111개가 되었습니다. 지정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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