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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부동산 대출 종류
    재테크 정보/부동산 2022. 1. 1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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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구매 시 대출을 빼놓고 자기 자본만으로 구매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약 자가 마련을 꿈꾸는 분이라면 요즘처럼 대출이 어려울 때일수록 대출에 대해 잘 알아보고 가능한 상품을 잘 대출 받아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정부 부동산 대출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가장 많은 분들이 찾는 부동산 대출이 아닐까 하는데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정부 지원 3대 서민 구입 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구입 자금대출입니다.

    - 조건: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 부부 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 금리:연 2.25~3.15%
    - 한도:최고 2억 원 이내
    - 기간:10년,15년,20년,30년

     

     

     

     

    2.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

    이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은 대출이 과도한 주택 또는 현재 거주 중인 임차주택 구입자금을 대출입니다.

     

    -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만 45세 이하(대출기간 30년)
    - 금리:연 2.8%
    - 한도:최고 2억 원 이내
    - 기간:20년,30년

     

     

     

    3.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전에 적격 여부를 심사해 고객의 대출금리를 낮춘 장기고정대출입니다.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 금리:연 2.90~3.15%(우대금리 추가 적용 가능)
    - 한도: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 기간:10년,15년,20년,30년

     

     

     

    4. 적격대출

    마지막으로 요즘 저도 알아보고 있는 적격대출인데요. 적격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장기고정금리대출입니다.

     

    -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고자 하는 고객
    - 금리:고정금리로 은행별/만기별 상이
    - 담보주택:담보가치 9억 원 이하 주택
    - 상환방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
    - 기간:10년,15년,20년,30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1년 선택가능)
    - 신청방법:시중은행 영업점에서 상담 후 신청 가능
    - 중도상환 수수료 1.2%, 경과일수에 따라 부과하되 3년 경과 시 면제

     

     

     

    상기 내용은 대치동키즈님의 저서 <내집 없는 부자는없다>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내집마련을 위해 부동산 대출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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