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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1 부동산 정책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재테크 정보/부동산 2022. 6. 2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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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렬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정책이 바로 부동산 정책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임대차 3법 이후 드러난 전세난 등 많은 부작용으로 인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 6.21 대책 중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 관하여 중요한 내용이 있어 정리해 보았다.

    우선 현재 시장을 정부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시장 여건

    1) 매매 시장 : 하향 안정 흐름+매수자 우위

    지난 5년 간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증가 및 과도한 수요 규제 등으로 큰 폭의 시장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 최근에는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큰 틀의 하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매매 시장 현황 요약>

    • 가격 : 서울, 수도권 등 주요 지역 하향 안정세
    • 거래 : 매물 확대, 거래량 위축
    • 수급 : 매수자 우위

    2. 전월세 시장 : 하향 안정세 지속+월세 비중 상승

    2020년 하반기 임대차 2법 도입 이후 전세시장 신규계약 가격 상승 및 신규-갱신계약 간 이중가격이 형성되었다. 최근에는 금리 인상, 매물 누적 등으로 인해 전세시장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월세 시장 현황 요약>

    • 가격 : 전세가 하향 흐름
    • 거래 : 전세대출 금리 상승으로 월세 비중 상승
    • 수급 : 임차인 우위

    2.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이러한 상황 인식에 따라 이번 정부에서 내놓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살펴보자.

     

     

    윤석렬 정부에서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임대공급을 확대하여 시장 친화적 지원방안을 내놓기로 하였다.

    임차인 부담 경감을 위해서 상생임대인 혜택을 확대하고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

     

     

    바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에 관한 항목이다.

    간단히 말하면 신규 혹은 계약갱신으로 임대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대비 5% 이내로 인상하면 임대인에게 실거주 2년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임차인은 5% 이내로만 임대료를 올려주고도 계약을 할 수 있고, 임대인은 실거주 2년을 인정받으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을 쫓아내거나(?) 임대료를 엄청나게 높게 책정하지 않아도 되므로 임대시장이 다소간 안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다.

    바로 21년 12월 20년 이후에 하는 계약부터 적용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4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계약에 한해서 적용된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

    • 직전계약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한 임대인
    • 1세대 1주택자+9억원 이하 주택 요건 폐지 > 다주택자 및 9억원 이상 주택에도 적용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 21.12.20일 이후~24.12.31일까지 계약분에 한하여 적용

    여기에서 그럼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는 해당이 안되는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이건 따로 더 알아봐야겠다.

    이어서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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